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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중순이 넘어갑니다. 다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토해내는 상황이 되는지 조마조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1. 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 활용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은 상환금액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 납부액도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감면되었거나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자별 한도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 {min(지급액,연 300만원)}x15% 
*대학생 교육비 1인당 {min(지급액,연 900만원)}x15% 
근로자 본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지급액 전액 x 15%
장애인 특수 교육비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 x 1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은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되는 학자금 과세되는 학자금
-대힉원에 납입한 학자금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자로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자치회비 및 교제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 (또는 연수비)

 

■학자금 대출 상환 활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할 경우 부모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등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2. 청약통장 활용

1년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 한도는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매월 50만 원씩 납입을 하여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 96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근로자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무주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세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활용 방법

무주택 증명서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에게는 연 3.3%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되돌려주어 하며,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경우에는 추징 세금이 부과됩니다.

 

돈이-금속가방안에-쌓여있는-사진

 

▣연말정산 꿀팁 3.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세액 공제는 연말 정산 시, 소득 구간에 따라 13.2%~ 16.5%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계산하여 총급여에 따른 세약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500만 원~1억 2천만 원이하 또는 1억2천만원 초과할 경우 13.2%이며,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활용방법

퇴근역금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환급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펀드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난 사람 한해서 수령 가능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홍색-돼지-저금통-사진

 

▣연말정산 꿀팁 4. 의료비 활용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항목

-스케일링비, 보철, 틀니비용,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유방재건수술비용 (질병원인)

-난임시출비, 임신 중 검사비 (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후 분만비용

-산후조리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라식, 라섹 수술비

-건강진단비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 원 한도)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미용이나 성형, 한약 제조 등의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종이위에-펜과-계산기가-있는-사진

 

 

▣연말정산 꿀팁 5.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격 조건으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배우자가 낸 월세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34평형) 이하인 주택일 때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3가지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함)를 해야 가능합니다.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 청구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야무지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