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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은 있지만 해당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지원금-썸네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2.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이 있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3.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 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 원 3 ~ 330만 원
*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종교+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총소득금액 기준 충족 시 근로장려금 자격 충족
*총 급여액 : 근로+사업+종교소득 :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력금 지금액 상이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50% 줄어듭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약 3~ 4개월 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홈텍스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