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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2023년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부모가정 혜택들과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혜택-썸네일

2023년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 알아보기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으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혜택 조건 / 한부모 자격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가능)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지급금액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아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 

3. 방문신청 시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필요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등) 소득재산 학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변경사항 3가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입소기간 연장 추진
  •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장

1)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이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급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되었으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확장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와 상담등의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한 온라인, 전화상담과 달리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3)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대상에 대해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아동 양육비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 교육비원비 (학부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