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는데요.
기존에 수령하던 수급 급액의 5.1%를 인상하여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5.1%를 적용받아
올 1월부터는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관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9~1/11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잡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 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자격 혜택 (0) | 2023.02.03 |
---|---|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성장기반자금 자격기준 신청기간 (0) | 2023.01.20 |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0) | 2023.01.13 |
청년희망적금 사업종료 2023년은 청년도약계좌 새롭게 탄생 (0) | 2022.12.09 |
2022년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 시작 (0)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