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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는데요.

기존에 수령하던 수급 급액의 5.1%를 인상하여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5.1%를 적용받아

올 1월부터는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관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9~1/11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잡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 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