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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불황의 시기를 예견했던 만큼이나 팍팍해진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요즘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조건-썸네일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는 다르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로 정하며, 그 소득기준표를 기준으로 1~100까지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나누어집니다. 그중 5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부채 등을 통합하여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기준표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산기-흑백사진

 

[차상위계층 기준 항목]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 : 건축물, 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3. 공제 : 만성질환자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4.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차상위계층 보장가구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보장가구라고 부르는데요. 보장가구 범위와 보장가구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가구 범위]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자 ( 동거인 제외)

2.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사실혼 포함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별도 세대이지만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2. 실종신고 절차진행 중이거나 행방불명자

3. 6개월 통산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4. 현역 군인

5.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소년원등 수용 중인 자

6.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많은 기준 조건들을 확인하여 나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조건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통해 몇몇 정보를 기입하면 수급 대상자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사이트를 통해 수급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증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복지센터에서 해당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최종적으로 대상여부 결정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차사위계층이 확정된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난방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할인요금 14만 4천 원과 추가 난방비지원 44만 8천 원까지 추가해 총 59만 2천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수급자 기준에 충족된다면 이외에도 교육급여, 양곡할인, 본인부담경대상자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 확인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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