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대불황의 시기를 예견했던 만큼이나 팍팍해진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요즘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는 다르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 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로 정하며, 그 소득기준표를 기준으로 1~100까지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나누어집니다. 그중 5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 부채 등을 통합하여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기준표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항목]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 : 건축물, 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3. 공제 : 만성질환자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4.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차상위계층 보장가구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보장가구라고 부르는데요. 보장가구 범위와 보장가구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장가구 범위]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자 ( 동거인 제외)
2. 세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사실혼 포함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별도 세대이지만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2. 실종신고 절차진행 중이거나 행방불명자
3. 6개월 통산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4. 현역 군인
5.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소년원등 수용 중인 자
6.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많은 기준 조건들을 확인하여 나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조건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통해 몇몇 정보를 기입하면 수급 대상자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사이트를 통해 수급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증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복지센터에서 해당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최종적으로 대상여부 결정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차사위계층이 확정된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난방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할인요금 14만 4천 원과 추가 난방비지원 44만 8천 원까지 추가해 총 59만 2천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수급자 기준에 충족된다면 이외에도 교육급여, 양곡할인, 본인부담경대상자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 확인 꼭 해보세요.
>>>>>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모르면 손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복지 정부 지원금 혜택 모아보기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3.03 |
---|---|
2023년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 자격 조건 비용 과정 (0) | 2023.03.03 |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성장기반자금 자격기준 신청기간 (0) | 2023.01.20 |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0) | 2023.01.13 |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5.1%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