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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청년 저축 정책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적금이 2023년부터는 청년 도약 계좌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기회 축소 등 어려워진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목돈마련이라는 취지를 가진 정책형 금용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 도약 계좌 

청년 가입자의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에서 기여금을 보태주는 형식으로 2023년 3527억 7200만 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 사업이 종료되고, 23년은 청년 도약 계좌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서 가입 자격과 납입한 도내의 범위 정도만 제시하였고 금리나 운영형태와 같은 세부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은 각 은행에서 금융상품으로 2023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납입금은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청년 본인이 납입해야 하며, 개인 납입액의 3%에서 최대 6% 정부지원금이 붙습니다. 최대한도 월 70만 원 납입시, 최대 6% 지원금을 받으며 총 74만 2천 원으로 5년 만기 가입이 됩니다. 시중은행 금리 5% 이상을 적용한다면 5년 만기 후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실제 청년 납부금액은 월 70만 원*12개월*5년은 4,200만 원이 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 5년간 약 8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개인 납입액과 소득 구간, 이자에 따라 상이함*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 시행시기 :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 가입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개인 소득, 가구소득 2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