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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머리 아픈 부가세 신고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고, 올해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5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이지만 1/12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①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홈택스 홈 화면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③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이 뜨면 간이과세자를 클릭하여 맨 위상단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여 하기 세부사항도 함께 불러온 후 저장 후 이동.
⑤ 해외구매대행업은 소매업으로 구분, 저장 후 이동
⑥~⑧ 사진과 함께 설명됩니다.
⑥ 해외 구매대행은 매출액이 아닌 구매대행 서비스업으로 총 매출액 - 현지구매비용- 배대지비용- 관부가세-국내 추가 배 송배= 순수익에 대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켓에서 발행된 부가세정산서 금액을 참고하여 최종 매출액을 잡고, 해외구매비용은 각 카드사에 해외결제 명세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배송 대행지 비용 또한 이용 배송대행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금액자료를 받아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계산된 순매출에 대해 기타 금액에 수기로 기재합니다.
계산된 순수익에 대해 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 명세 항목에 기타 금액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수기로 기재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기간 구분 없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산 금액을 노란색 음영 표기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수기작성이 완료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 후 이동합니다.
⑦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하단 종이계산서가 있는 경우 파란색 부분을 수기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마켓으로 운영되는 해외구매대행사업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종이 계산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파란색 체크된 2 단락 중 밑에 단락에 작성을 하시면 위칸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간편 신고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단계까지 오시면 중요한 부분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⑧ 앞에서 작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기재 내용 확인 후 추가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기와 같이 최종 정리된 금액이 나오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확인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면제 여부 / 부가세 신고 안 하면?
간이과세자일 경우 신고금액 기준으로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순수익에 대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더라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명자료만 잘 준비하신다면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신고를 안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이 없더라도 꼭 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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