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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높은 물가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이 될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 서류 지급일 소득기준 정리

신청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선정됩니다. 필수서류로는 월세 계약서, 임차료 3개월간의 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지급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지급처리됩니다.

 

마이홈,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금-신청배너
신청바로가기 버튼

2. 신청서 입력 및 신청서 작성

3. 읍면동/ 시군구 사업팀은 신청서 확인 및 저당

4. 신청서 접수 및 소득 및 재산조사

5.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 통보 (청년월세지원금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원칙상 청년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선정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1.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 청원 월세 지원금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구간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원가구 소득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1인가구 116만 원, 재산가액은 10700만 원

-원가구 소득 3인 가구 419만 원, 재산가액 38,000만

 

*청원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목록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 날인 / 등기부등본

5. 이사 확인서 

6. 전대차 계약서

7.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자사본)

8. 청년 본인 통장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10.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11.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12.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13. 사실혼, 사실이혼증명서

14. 혼인관계증명서

15. 부채증명서

16. 난민인정증명서

17. 임신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