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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높은 물가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이 될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 서류 지급일 소득기준 정리
신청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선정됩니다. 필수서류로는 월세 계약서, 임차료 3개월간의 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지급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지급처리됩니다.
▣ 마이홈,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입력 및 신청서 작성
3. 읍면동/ 시군구 사업팀은 신청서 확인 및 저당
4. 신청서 접수 및 소득 및 재산조사
5.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 통보 (청년월세지원금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원칙상 청년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선정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1.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 청원 월세 지원금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구간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원가구 소득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1인가구 116만 원, 재산가액은 10700만 원
-원가구 소득 3인 가구 419만 원, 재산가액 38,000만
*청원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목록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 날인 / 등기부등본
5. 이사 확인서
6. 전대차 계약서
7.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자사본)
8. 청년 본인 통장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10.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11.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12.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13. 사실혼, 사실이혼증명서
14. 혼인관계증명서
15. 부채증명서
16. 난민인정증명서
17. 임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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