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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며 나날이 청년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복지 정부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복지서비스란?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복지정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주택까지 모르면 손해인 정부 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수급 대상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어려워진 구직난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을 격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한 청년들을 선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입니다.

 

 

 

청년복지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들의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졸업학점 이수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동영상 강의 수강, 예비교육 참석의 과정을 거친 후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하는데 지정 최소금액은 20만 원이고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급조건은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지급 방법은 클린카드로 지급되고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발급 후 2일 이내 지급됩니다. 이후 취업에 성공하면 월 50만 원은 중단되지만 취업 후 온라인 청년센터에 알리고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자금 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1. 재학생 및 휴학생 

2. 군 병역이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졸업 및 중퇴날이 2년 이내의 경우는 제외)

3.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복지 주거급여

학교나 취직을 목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부담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별로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부모님과 거주하는 곳이 달라도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1년부터 변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복지 청년주택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난을 해소하고 이곳에 모이는 청년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sh공사 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자산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sh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며 2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계층변경 관계없이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