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며 나날이 청년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복지 정부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복지서비스란?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복지정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주택까지 모르면 손해인 정부 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수급 대상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어려워진 구직난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을 격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한 청년들을 선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입니다. 청년복지 구..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출산 또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난임 부부 역시 늘고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2023년 난임 시험관 정부 지원금 기준 및 소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 시험관 정부 지원금 기준 및 소득 / 자격조건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하여 확인 합니다.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2023년 대불황의 시기를 예견했던 만큼이나 팍팍해진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요즘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는 다르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 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로 정하며, 그 소득기준표를 기준으로 1~100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성장기반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지원정책 고초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위원회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제도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으로 성장기반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자격기준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머리 아픈 부가세 신고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고, 올해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5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이지만 1/12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①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홈택스 홈 화면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 ..
국민연금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는데요. 기존에 수령하던 수급 급액의 5.1%를 인상하여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5.1%를 적용받아 올 1월부터는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수령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관련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9~1/11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잡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 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로 의견..